[12시제 - 완료형]과거,현재,미래완료

2015. 8. 19. 21:36

 

완료형에 대한 강의는 ‘문법 part.1'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적 있다.

→ 아래 두 문장의 차이만 구분할 수 있다면, 기본개념은 머릿속에 탑재하고 있다는 증거다.

 

<샘플1>

I lived in Paris.

I have lived in Paris.

 

 

완료형

 

*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가 중요하죠!

링크:  27강.현재완료의 개념

 

 

 

현재완료 vs 과거형

 


 

샘플에 나온 두 문장을 해석해 보면 이해가 쉬워진다.

I lived in Paris. 나는 파리에서 살았다.

I have lived in Paris. 나는 파리에서 살아왔다.

완료

 

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다. = 현재완료

한국어에는 없는 개념이라 다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지만, 원어민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표현이다.

 

<응용?>

I lived in Paris when I was young. 내가 어릴 때, 파리에서 살았다.

I lived in Paris ten years ago. 나는 10년 전에 파리에 살았다.

 

I lived in Paris for two years.

나는 파리에서 살았다.(언제인지 모를 과거에 2년 동안)

★I have lived in Paris for two years.★

→ 나는 파리에서 2년 동안 살아왔다.(2년 전부터 지금까지)

 

 

 

과거완료

 


 

단순히, 현재완료의 개념을 더과거(대과거)로 옮겨놨을 뿐이다.

 

<샘플2>

Sam had worked for ten years when he was promoted as a sales manager.

샘은 10년동안 일해 왔었다./그가 영업부장으로 승진되었을 때,

 

과거완료

문법책에서는 아래와 같이, 시간적인 순서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다고도 한다.

 

<샘플3 - 대과거>

When I arrived home, he had already left.

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, 그는 이미 떠난 상태였다.

대과거

사실, ‘완료형’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면? 배울 필요도 없는 내용이다.

과거완료 = ‘더과거와 과거’를 연결시켜준다!

 

※ ‘대과거’가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란 것은 명심해야 한다.

When I arrived home, he already left.

He already left when I arrived home.

→ 시간적인 순서를 구분하기 쉽다면? ‘과거완료’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.

(학말영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‘언어의 효율성’ 때문이다, 괜히 어렵게 사용할 필요는 없다)

 

 

 

미래완료 

 


 

개념은 똑같기 때문에, 샘플 하나만 추가로 보고 마무리하겠다.

<샘플4>

By this time next year, Sam will have worked as a sales manager for ten years.

내년 이맘 때, 샘은 영업부장으로 일한지 10년이 될 것이다.

 

 

미래완료

 

 

 

정리

  


 

 

의외로, ‘시험의 고득점자, 일정 수준 이상의 회화가 가능한 한국인들’ 중에서도, ‘완료형’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다.

→ But, 원어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개념이다. 꼭 이해하고, 예문들을 읽고, 말하면서 연습해 보자!

 

p.s) 예문

- 다큐멘터리에 나온 ‘현재완료’ 문장을 보여주며 마무리 하겠다.

Only one creature have carved a life for itself in every habitat on earth. That creature is us(human).

* carve: 새기다, 개척하다, for itself:단독으로, 혼자 힘으로, habitat:서식지,거주지

-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을 이어가는 인간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, Human Planet(BBC)의 나레이션이다. ‘완료형’의 표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판단해 보기 바란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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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말영 English/문법 part.3